요즘 뉴스를 보면 "탄핵"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? 대통령, 국무위원, 검사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,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(청구)할 수 있는데요. 🤔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? 그리고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법률 용어 "인용", "기각", "각하"는 무슨 뜻일까요? 어렵게만 느껴지는 탄핵심판 과정, 오늘 쉽게 풀어볼게요! 😊---1️⃣ 탄핵이란?먼저, 탄핵이 뭔지부터 정리해 볼까요? 👀🚨 탄핵(彈劾, Impeachment)이란?👉 국회가 대통령, 국무총리, 장관, 판사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, 그 직을 박탈하는 절차입니다.✅ 탄핵이 가능한 대상: 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..